제 1 조 [목 적]
본 약관은 ㈜텐컴즈(이하 "회사"라 한다)와 광고 신청인(이하 "회원"이라 한다)간에 ㈜텐컴즈 사이트 이용을 통한 광고집행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 및 정보제공에 필요한 제반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조 [계약의 성립]
계약은 "회원"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.
제 3 조 [회원의 자격]
① 중개업 허가를 갖고 현재 영업중인 중개업체(개업공인중개사, 중개인, 중개법인) 또는 영업준비중인 업체
제 4 조 [서비스 이용신청]
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"회원"은 회사가 규정한 약관에 동의 하고, 회사가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구비서류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회사가 정한 가입신청서
2. 제3조에서 규정한 회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중개업허가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서류 제출은 (회사 또는 회사 직원을 통한) 직접 제출, 인터넷, FAX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.
제 5 조 [계약기간 및 금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]
① 계약기간은 계약의 성립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, 기존 계약 만료전에 재계약이 이루어 질 경우 기존 계약 만료일 익일부터 6개월로 한다.
② 계약 금액은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며, 광고 금액은 제작 전 전액지불 한다.
③ 회원이 회사에 광고 금액을 지불하면,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/신용카드전표 중 하나를 다음 원칙에 따라 발행한다.
- 회원이 회사에게 광고 금액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불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.
- 회원이 회사에게 광고 금액을 가상계좌 방식으로 지불한 경우 결제시 기입한 사업자번호로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행한다.
- 회원은 회사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기한은 계약일의 익월 7일까지만 가능하다.
- 회원이 회사에게 광고 금액을 신용카드 결제/무선 단말기 결제 방식으로 지불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한다.(카드사로 매입자료요청)
- 회사는 회원에게 신용카드전표 발행 후 회원은 회사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할수없으며 (중복발행신고) 회사는 회원의 요청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(부가령 57조 2항).
제 6 조 [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정책]
① 회사는 ㈜텐컴즈가 운영하는 사이트와 제휴 사이트를 통해 매물을 홍보하며 제휴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(제휴사이트 : ㈜네이버 - 부동산플렛폼, ㈜국민은행 - KB부동산 플렛폼, 한국공인중개사협회 - 한방부동산 플렛폼, 로니에프앤 - 부동산 매물 중개알림톡 발송)
②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정책 방향과 컨텐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제휴 사이트는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.
③ 포커스 상품은 네이버의 검증료와 입점료가 인상될 경우, 제공하기로 한 쿠폰 수량이 변동될 수 있으며, 계약기간 만료 시 포커스상품가입시 제공된 잔여쿠폰은 소멸된다.
④ 네이버 매물 전송단가는 변동될 수 있다.
제 7 조 [소유권]
① 홈페이지에 관한 지적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회원은 계약기간동안 회원의 홈페이지 사용권한을 가진다.
② 지역정보망을 통한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 지역정보망의 사용권한을 가진다.
③ 개인홈페이지 사용권한은 계약기간 동안은 회원에게 있으며 계약 해지 후 회사의 소유로 한다.
제 8 조 [정보의 유지관리]
① 회원은 광고중인 물건정보를 항상 최신의 정보로 유지시켜야 한다.
② 회원의 관리부실과 고의적인 허위정보로 인하여, 회사나 제3자가 민,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원의 책임으로 한다.
③ 회원의 허위정보가 발견되면 회사는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경고할 수 있으며, 3회 이상 경고가 누적되면 회사는 회원의 회원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.
④ 회원은 매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사진을 등록할 수 없다. 위와 같은 사진을 등록하여 회사나 제3자가 민,형사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회원의 책임으로 한다.
⑤ 업소이전 및 기타 사안으로 회사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회사에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.
제 9 조 [회사의 의무]
회사는 ㈜텐컴즈 회원의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약관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며 서비스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.
제 10 조 [회원의 의무]
회원은 제8조에 명시된 정보의 정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한다.
제 11 조 [계약의 만료와 해지]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사와 회원이 각각 계약을 위반한 경우
② 회원이 사무실 이전, 휴폐업 및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연락두절일 때
③ 광고비의 전액 또는 일부잔액을 서비스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할 때
④ 회원이 회사 또는 네티즌, 독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여 회사의 공신력을 손상시킨 경우
⑤ 회원이 회사에게 부당한 요구, 폭언 등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원으로서 상호 협력적인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⑥ 중도 해지 시 환불 금액 계산 방법
[포커스상품]
- 서비스 중도 해지시 이미 납입한 이용료에 대한 환불은 잔여쿠폰수 x 1,980원 으로 한다.
- 서비스 중도 해지는 잔여계약1개월(30일) 이하인 경우는 해지가 불가하다.
[프리미엄99상품]
- 계약일 7일이내 미사용시 전액환불, 30일 이내 환불시 4만원 환불 , 60일 이내 환불시 2만원 환불, 61일 이상시 환불액 없음으로 한다.
[스피드로켓 무제한 상품]
- 계약일 7일이내 미사용시 전액환불, 30일 이내 환불시 99,000원 환불, 60일 이내 환불시 50,000원 환불, 61일 이상시 환불액 없음으로 한다.
[포인트 사용기한]
- 2024년 7월 1일자로 포인트 서비스를 종료 한다.
[충전금]
- 잔여 충전금은 회원의 요청시 결제수수료(3%)를 공제후 환불한다.
- 잔여 충전금은 최종 계약만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자동소멸한다.
- 환불은 대표자 명의의 계좌번호로 환불된다.(환불요청 시 대표자 통장사본 첨부 필수)
제 12 조 [기타사항]
①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 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.
② 회원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회원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, 동 회원은 회사에 발생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③ 본 약관은 공시일로부터 시행되며, 회원의 서비스 이용기간까지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.